< 예선 / 본선 1차(8강) >
Q. [인식] 2019년 부패인식지수(CPI)상 39위란 한국의 평가는 높은 평가인가 낮은 평가인가?
- 한국은 부패인식지수 상 국가 순위가 지난 3년간 상승해왔다. 올해 59점으로 최고점을 받으며 180개국중 39위의 순위를 기록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던 예전에 비해 높아진 순위를 기록하였다.
- 대한민국은 1947년 헌법 제정 이후 70여년이 흐른 비교적 젊은 국가로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도 빠르게 이뤄져 온 점이 있다. 부패에 있어서도 미시적 삶 차원에서 곳곳에 녹아든 개발도상국형 부패에서 거시적 국가 차원의 선진국형 부패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객관적인 상황 변화에 비추어 39위란 평가는 우리에게 저평가로 비춰질 수 있다.
- 반면,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순위가 경제규모나 사회수준에 비해 높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OECD의 CPI 평균이 68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발간의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는 한국의 정경유착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했다. 일명 ‘K-’로 불리우는 한류 대두에 비해 부패 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에 39위라는 순위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수치로 볼 수도 있다
- 부패인식지수 상 39위란 순위는 현재 한국의 부패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높은 평가 순위인가 낮은 평가 순위인가?
< 본선 2차(4강) >
Q. [물리력 사용] 부패 정치인, 군벌, 마피아, 마약 카르텔, 테러단체 등이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유발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데,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 전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에는 자원의 사용을 독점하는 부패한 정치인, 군벌, 카르텔, 테러단체 등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원 독점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막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또 국가 내에서 자신들이 먹이사슬의 최상위권에 있는 피라미드식의 계층 구조를 만들어 놓아, ‘아래에서 위로’ 가는 상납 구조 속에서 최상부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곤 한다.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등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시스템적 부패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남미 국가와 아시아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 국가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한 국가 내에서 최고 규범성을 가지는 권력 주체로서의 국가는 다른 국가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한 국가의 내정에 함부로 국제사회와 다른 국가가 개입한다면 전 세계는 강대국의 패권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한편, 개입을 통해 한 사회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바꿔놓는 것은 흔히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왔다. 어떤 사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므로 누군가 함부로 개입하여 바꾼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주권주의의 예외로서 인도적 개입은 가능하다. 시스템적 부패는 한 나라의 개인이 절대 바꿀 수 없는 문제로 기아, 질병 등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야 한다. 기본권이 침탈당하는 사람들을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현재 부패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미래에 고통받는 세대들을 보호해야 한다. 물리력의 사용 이외에는 부패의 해결 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 물리적 폭력의 사용은 정당화된다.
- 끝없는 시스템적 부패의 척결을 위해 개발도상국 부패 행위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물리적 폭력 사용이 정당한가?
< 본선 3차(결승/3,4위) >
Q. [로비] 부패를 막아내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미국과 같이 로비를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원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로비란 이익집단이 권력자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일이다. 의회정치가 일찍이 시행되었던 영국에서는 의회 의사당의 로비에서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이 만나 대화를 하던 데에서 단어가 유래하였다. 대의제 민주주의 속 의회정치가 일반화된 오늘날 이익집단의 로비는 세계 어디서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나 이익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를 펼친다.
- 쉬이 예측하는 데로 로비는 부패의 주요 통로가 된다. 공익을 배제하고 사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로비와 법의 경계선을 넘은 로비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청탁, 뇌물 등과 자연스레 연결되는 로비를 우리나라에서는 원천 금지하고 있다. 로비를 허용하게 되면 이익집단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확대하며 일종의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 자신과 소속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상 로비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로비는 금지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익추구가 무조건 공익에 배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법제도로 규율할 사항은 로비금지가 아닌 로비가 수행되는 방식일 것이다. 음성화되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로비를 양성화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이 투명사회를 이루는 데 바람직하다.
-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로비스트를 등록하게 하는 미국식 로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